가상자산 과세, 국회 '숙의의 시간' 들어간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9.23 14:45  수정 2026.09.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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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정무위 '투트랙 동시 논의'

野 "정확한 세금 부과 준비 됐나"

與 일각서 "기본법 통과 이후 과세"

"'준비된 과세'만 투자자 설득 가능"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 숙의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순한 '찬성 vs 반대' 구도에서 제도 시행의 준비 수준 및 여건을 따지는 단계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한 과세 유예 국민청원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고, 정치권과 업계 간담회,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청원이 재경위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사업자 규율 등을 다룰 '기본법 논의'는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는 오는 30일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청회에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가상자산 과세의 폐지·유예를 포함한 입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5대 원화거래소와 닥사(DAXA)가 참석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과세 원칙과 별개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정의 등이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과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2027년 시작되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CARF)와 해외 거래소 거래정보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현재 2027년 과세 시행을 전제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타이거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는 과세 행정·전산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5.7%는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과세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과세 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73.1%, 해외 거래소 이용 확대 가능성은 68.1%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과세와 기본법이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기본법 공청회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과세 시점을 실제 변경하려면 재경위에서 소득세법 개정 논의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


과세 시점을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논의 층위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국민청원 심사 ▲정책간담회 및 의견 수렴 ▲기본법 공청회 ▲상임위 법안 심사가 복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만명의 청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국회가 실제 세법과 기본법 논의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반대로 정부가 제시하는 예정 시행 논리를 어떻게 검증할지가 숙의 과정의 주요 쟁점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뤄진 리서치에서 과세 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준비된 과세만이 투자자들의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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