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시의원 통신기록 보존 요청 예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3 16:30  수정 2026.07.23 16:30

전자정보 삭제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일정 기간 보존 요청

검찰. ⓒ뉴시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검찰이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을 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최 전 시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 청원경찰서로부터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치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을 신청 받았다.


전자정보 보전 요청은 대상자의 통신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일정 기간 보존을 요청하는 제도다. 통신사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치의 통신기록만 보유한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신기록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됐다. 통신영장과 달리 통신 내역을 열람할 수는 없으며, 법원 판단 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보전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자정보를 최대 60일간 보존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9일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려했다가 범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현재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해 포렌식 중이다.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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