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증거 부족 판단일 뿐…수치를 사실로 인정한 것 아냐"
수감 중 노 관장 위해 연 계좌 204억까지 김희영 지출로 합산 주장
공익 기부금도 개인 증여로 계산…"여론전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 비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객관적인 금융 내역으로 진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재판과 여론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50배 이상 부풀려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며 "마치 불기소 처분으로 이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돼 유통되고 있어 상급 검찰청의 재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특히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도 서로 성격이 다른 지출을 한데 묶어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실제와 다른 수치를 내놨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 직후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발언 시점 기준으로 최 회장과 김 전 이사장이 함께 쓴 실제 생활비는 약 20억원에 불과하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성격이 전혀 다른 지출을 악의적으로 긁어모아 수치를 조작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회장 수감 중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총지출 204억원을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들었다.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 상당 부분도 노 관장에게 돌아갔는데 김 전 이사장과 무관한 이 돈까지 합산됐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출연금과 기부금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긴급구호·장학·교육·복지 등에 쓰인 공익사업 재원을 특정 개인에게 준 증여나 지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 등은 재산분할 심리 대상인 개인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는 김 전 이사장에게 증여된 자산처럼 제시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소송 대리인으로서 금융 내역 등 팩트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방송에 반복 출연해 왜곡된 수치를 유포하고 가사소송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정보까지 무단 공개한 행위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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