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전세사기' 두 번 놓친 경찰… 檢, 보완수사로 사기 일당 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3 15:47  수정 2026.07.23 15:47

가짜 임차인 명의로 7000만원 상당 대출금 받게 한 뒤 편취

檢, 무혐의 송치된 기록 검토 중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발견

검찰. ⓒ연합뉴스

경찰이 불송치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사기 일당의 조직적 범행과 더불어 관련 민사소송에서 나온 위증 범죄를 적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김금이)는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 대출금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임대인 A(60·여)씨와 배우자 B(53·남)씨, 가짜 임차인 C(39·여)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C씨 명의로 신용협동조합에서 7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한 B씨와 이를 교사한 A씨에게 각각 위증과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하마터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묻힐 뻔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1차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 신협의 이의 신청으로 전주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재차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 담당 검사가 무혐의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던 중, 전세대출 채무자인 가짜 임차인 C씨가 아닌 임대인 측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거래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에 나섰고, 결국 이들이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전세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했다.


나아가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돼 있던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전면 재분석해 남편 B씨가 법정에서 "가짜 임차인 C씨가 실제로 거주했다"며 거짓 증언을 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부인 A씨는 남편에게 이 같은 위증을 지시한 점도 파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암장될 뻔한 사건을 보완 수사로 밝혀내 민사 법정에서의 사법 질서 저해 행위까지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암장되는 사건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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