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무기한 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23 15:52  수정 2026.07.23 15:52

주가조작·금품수수 의혹…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도

1심 징역 1년8월→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또다시 미뤄졌다. 사안의 중대성과 법리적 파급력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나서 재심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15분로 예정된 이 사건 상고심 선고를 2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징역 1년8개월의 두 배 이상인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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