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병력 투입…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법원 "부하들에 의무에 없는 일 지시…위법 인지"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사령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나아가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는 등 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각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대한민국군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들이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며 특히 여 전 사령관을 두고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대통령, 국방장관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비록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 충돌의 책임을 면할 바는 없다"며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했다. 공정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리거나 국회를 봉새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부디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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