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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