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녹화중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23 15:45  수정 2026.07.23 15:46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27일 선고

"金여사와 건진 전성배 만난 적 없다" 발언 쟁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선관위에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녹화중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을 녹화중계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공판 과정 영상을 개인정보 비식별 등 조치를 거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선고는 오는 27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022년 1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이후 김 여사와 함께 수차례 전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선이든 후보 관련 사항은 유권자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정신없는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지 청문회 같은 곳에서 명확한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관련법상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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