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위원들, 소위 열고 법안 논의
"경찰이 방향 잘못 잡으면 왜곡 가능성"
"요구권으로 새 방향 가는 건 쉽지 않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와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어제(9일) 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에 여러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한 것 같기는 한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면 보완수사 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범죄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며 "만약 경찰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거나 피해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다시 보완해서 수사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자기가 수사한 걸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다"고 걱정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대표적인데 초기에 한 수사 결과가 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좀 덮는 방향이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다시 보완 수사요구를 해야 한다면 그게 바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특히 형사들이나 또는 향후에 중수청 담당 수사관들이 의도를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거나 약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보완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런 거를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구속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도 있다. 병합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다"며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이 보통 20일, 연장하면 30일인데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그걸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그동안 저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했었는데, 이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만 발의돼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이 주장을 계속하려면 대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다. 그 요지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에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에 넘기면서 '검사들한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되겠지만 완전히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피해 보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 말했고 이번에도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하면서도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말했다"며 "보완수사권이 일부는 존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 이걸 숙의해서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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