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치안감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와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21일 1심에서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해경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인물이다.
그는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앞서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에서는 안 전 조정관을 충암고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 사전모의에 참여했는지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며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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