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회 복무 관련 전자기록 위작·변작하고 행사 혐의
허위 병가·공가 사용하고 미출근 기간 급여 지급받아
"복무 관리 사항 처리 지위에도 개인적인 이익 위해 범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수년간 허위로 병가, 출장을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월급과 출장비를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선관위 서기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공가를 올리는 등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 등으로 출국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고도 실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총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8년 3월15일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음에도 하급자에게 지시해 같은 달 15∼16일 서울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올리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출장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해 행사하고, 출장비 30여만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상급자 복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거나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휴가 결재 등 복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강 판사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와 업무상 접근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정으로 수급한 급여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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