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뺨 때린 70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24 09:53  수정 2026.09.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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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고인 벌금 300만원 선고

"누구든지 구조·구급대 인명구조 활동 방해해서는 안 돼"

법원ⓒ연합뉴스

구급대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2시 59분쯤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다친 A씨를 B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말하자 "C 병원으로 가자"고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던 중 자신을 진정시키던 구급대원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나 응급처치·구급차 등의 이송과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조서를 토대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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