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의 PC방 '롤 접속 차단', 불공정인가, 정당한 권리인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27 17:11  수정 2026.05.27 17:12

라이엇,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요율 인상…PC방카페조합 반발

조합, 라이엇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법적 공방 격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정당 대가 요구 권리"

리그 오브 레전드.ⓒ라이엇게임즈

국내 PC방 점유율 1위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인기작 '발로란트'의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가 유료 가맹 요금제를 비활성화한 PC방의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7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조합)은 최근 라이엇게임즈코리아(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라이엇게임즈는 국내 PC방 업주들과 2011년부터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계약을 맺고 가맹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발로란트 같은 자사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캐릭터, 치장용 아이템 등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후 라이엇게임즈는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요율을 기존 시간당 233원에서 269원으로 15% 인상했고, 조합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상 끝에 가맹 PC방 혜택을 늘리는 조건으로 지난 3월 합의했지만 라이엇게임즈가 게임별 혜택 제공을 비활성화한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공지 문자를 보내면서 갈등은 재점화됐다.


조합 측은 이번 접속 차단 조치 예고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특정 사업 환경(PC방)이라는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반면, 라이엇게임즈 측은 PC방에서의 게임 제공을 상업적 이용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권리 행사라는 입장이다. 개인의 무료 플레이와는 달리, PC방 업주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은 음악이나 영상과 같이 저작권자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업 행위라는 논리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가맹비를 납부 중인 다른 PC방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프리미엄 혜택을 원치 않거나 가맹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게임을 즐기는 것까지 게임사가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거래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대체재가 없는 독점적 게임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PC방 업주의 사업 영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유료 요금 15% 인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이나 서비스 가치 변동에 따른 게임사의 영업의 자유 영역이어서 공정위가 가격 인상률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게임사의 접속 차단 조치는 불공정한 강제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상업적 이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은 무료이나 이를 PC방이라는 영업장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법상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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