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운행하다 보행자 2명 및 푸드트럭 들이받아
차량 급발진 주장…法 "침착했으면 대응했을 것"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지난해 2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광안동 벤츠 돌진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4시12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했으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