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선거 '시민 고발전' 격화…위장전입·허위사실 의혹 '얼룩'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5.29 22:33  수정 2026.05.29 22:33

성희롱 합의·금품 의혹까지 번진 막판 네거티브

현근택·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각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가 위장전입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시민에게 고발되면서, 용인시장 선거가 네거티브 공방에 휘말리고 있다. 고발·맞고발이 시민 사이로 번지고, 과거 성희롱 사건 합의 과정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이날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현 후보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의혹이 크고, TV 토론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까지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를 주소로 올렸고, TV 토론에서 "집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 기흥역 주변"이라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지난 26일 진행된 용인시장 후보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기흥역로 몇 번지에 사느냐"고 묻자, 현 후보는 "집 주소 정확히 모른다. 기흥역 주변"이라고 답해 실거주 여부 논란이 일었다. 현재 관련 영상이 유튜브 등에 숏츠로 회자되고 있다.


고발인은 "시장 후보가 자신의 집 주소도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 의문을 키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현 후보는 같은 토론에서 자신의 주거 형태를 "월세"라고 밝혔지만, 재산신고 내역에 임대보증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또 "이사는 최근에 왔고, 출퇴근은 분당에서 했다"고 말해, 선거를 앞두고 주소만 옮긴 '선거용 주소 이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상일 후보가 "위장전입 아닌가요?"라고 묻자 현 후보가 "위장전입 아니다"라고 일축한 대목을 두고, 고발인은 "향후 수사에서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순 주민등록법 위반을 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등록은 실제 생활 근거지를 신고하는 제도인 만큼 허위 전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고발에 대해 또 다른 시민이 "묻지마 고발"이라며 무고 맞고발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선거는 후보 간 공방을 넘어 시민 간 고소·고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현 후보측에 따르면 용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선거 막판 민심을 흔들기 위해 현 후보를 악의적으로 고발했다"며 고발인을 형법상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날조·선동, 흑색선전에 기대는 수준 낮은 선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후보 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 현 후보를 둘러싼 성희롱 사건의 고소·합의 과정에 특정 인물이 깊숙이 개입해 합의금 조정과 언론 대응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접수됐다는 녹취와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수천만 원대 금액이 오르내리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의 수석대변인은 "현 후보는 TV 토론에서 관련 인물을 '안다'고 인정하고, 고소 취하 이유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비공개 합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와의 관계, 고소·합의 개입 여부, 합의금 규모, 녹취와 메신저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시민 앞에서 공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현 후보 측은 "무가치한 허위·날조 선동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침묵해 왔으나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무관용원칙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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