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 원칙 정면 훼손한 위법 행위"
"즉각 무효 처리해야…선관위가 묵인 방치"
"청와대 보도 통제 의혹…투표로 엄중 심판"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노출했다는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불법 관권선거"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그대로 들고 나와 외부에 노출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그대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뜬금없는 시장 방문 등으로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노골적인 불법 관권선거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역시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오전 상황을 오후 늦게까지 보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수차례 선거를 치른 노련한 정치인이 '기표 도장 상태 확인'을 핑계로 투표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다분히 의도된 행동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투표지를 외부에 노출했다면 선거법에 따라 즉각 무효 처리해야 마땅한데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한 채 투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방치했다"며 "일반 국민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그대로 용인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선관위가 남은 선거 기간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167조 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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