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 나와 "반만 찍혀도 괜찮나"…野 "무효 처리해야"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5.29 16:15  수정 2026.05.29 16:41

李 "동그라미 반만 찍혀도 괜찮나" 묻고 재기표

송언석 "무효표 처리됐어야…선관위 즉시 답변을"

주진우 "공직선거법·선거 중립 의무 동시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밖으로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29일 낮 1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현 주소지가 인천 계양구인 만큼 인천시장 선거,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각각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기표 직후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투표사무원을 찾으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선거관리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를 잠시 쳐다보긴 했으나, 기표 내용이 노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무효 처리를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저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의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됐어야 했다"며 "제보가 사실인지 청와대와 선관위는 즉시 답하길 바란다.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현직 대통령은 엄격한 선거 중립 의무를 진다"며 "이 대통령이 기표소에서 나와 자신의 투표용지와 기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과 선거 중립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주 의원은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이 대통령의 행위가 '투표지 공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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