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공사 진행할 것처럼 펀드 운영사 속여
법인 명의 계좌 현금 출금 뒤 개인적 용도 사용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데일리안DB
펀드 운영사로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911억원의 대출금을 타 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태양광 시설 공사 관련 감리검토의견서를 위조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이는 등 공사 대금 명목으로 91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속한 시공사를 위해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80억원을 출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이런 정황을 알리지 않은 채 대출금을 지급받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상황에서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 제출하고, 펀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했다"며 "이는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허위의 기성율(전체 예상 공사비 중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재된 감리검토의견서 29매를 위조해 펀드 운용사에 제출하고, 허위의 모듈·인버터 발주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마치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였다.
또 자신의 시공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을 대표자로 하는 시행사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 시공사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검증하지 않은 채 펀드 운용사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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