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원청·하청 등 7곳 대상 자료 확보
원청·하청은 피의자 입건…서울시는 참고인 신분
업무상 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수사
상판이 내려앉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11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철거 사업을 담당한 토목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인 흥화건설에서는 총무부와 토목부, 임원실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해당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발주처인 서울시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됐으며 형사 입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사고 전 위험 징후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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