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가해자 "해고통보에 분노" 주장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제안일 뿐 해고 아냐"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가해자는 "해고통보에 분노했다"고 주장했지만, LG전자는 "해고 통보는 없었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해고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LG전자가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LG전자는 사건 전 A씨 소속 협력업체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협력업체는 사건 당일 A씨에게 LG전자 프로젝트 제외와 회사 내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했다. LG전자는 "면담 과정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 A씨가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만큼 프로젝트 종료가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평소 A씨를 하대하거나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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