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일 시속 30㎞' 스쿨존 속도 제한 일부 완화 추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19 10:51  수정 2026.05.19 10:51

경찰청,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도로교통공단에 발주

연구 결과, 정부 '국가정상화 TF' 제출 예정…TF도 의지 보여

일부 스쿨존서 시간제 방식 도입…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지난 3월4일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 TF 역시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 일부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도 제한 완화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다수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고정돼 있다. 다만 늦은 밤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은 전국에 걸쳐있는 약 1만6000곳의 스쿨존 중 78곳을 대상으로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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