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홀로 막은 '올다르크', 경찰 출석…"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대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10 17:29  수정 2026.07.10 19:05

"법원이나 선관위 증거보전 결정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

변호인단 소속 황교안 "무슨 죄가 되고 조사 대상 된다는 건가"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 여성은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증이 진행되면 그 이후 결론이 무엇이든 설득력이 있겠나"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했다.


A씨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홀로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막으며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았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장을 방문해 일정 조건 하 체육단체들의 핸드볼경기장 출입에 합의한 후 들어가려 하자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출입구를 막아섰다. 결국 장 대표와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 변호인단 소속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돌아서서 서 있었을 뿐인데 무슨 죄가 되고, 무슨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라며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 입회를 맡은 김종철 변호사는 "대한체육회의 업무상 어려움은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근본 원인은 계약을 위반한 채 선거법상 근거 없이 외부 경기장에 선거용품을 보관 중인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이 개표소의 선거 용품에 대해 증거 보전을 호소하게 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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