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따라 12일부터 새 명칭 사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데일리안DB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서 국가 역할이 커지는 흐름 속에 아동권리보장원이 기관명 변경에 나선다.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도입 등 국가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관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12일부터 공식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다.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번 변경은 기관 명칭에 ‘국가’를 명시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이 기관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아동정책 서비스 전달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기조와 함께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되면서 정부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력과 전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제도 취지가 실제 아동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연계 기능도 강화한다.
정익중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아동 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와 현장 사이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약속”이라며 “이번 명칭 변경이 ‘아동의 현재’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