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부친 집 찾아가 강도상해
법원 "다수 범죄 전력·누범기간 범행"
AI 이미지.
10여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은 지난해 10월22일 밤 부산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70대 부친 C씨의 집을 찾았고 이 자리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도 동행했다.
당시 세 사람은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B씨는 C씨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따지며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C씨의 팔을 붙잡는 등 폭행 과정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C씨 집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챙겨 나온 혐의를 받는다. 이후 두고 온 안경을 찾겠다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B씨는 C씨 얼굴을 재차 때리며 소주병으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부산의 한 구청 자활근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눈 주위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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