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검토
반복 발굴 위기가구 별도 관리…자살시도자 비동의 개입
해당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복지 사각지대에서 반복된 위기가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체계를 ‘신청주의’에서 ‘적극적 복지’ 방식으로 전환한다. 미성년자·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선제 지급하고 출생신고만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자동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최근 아동양육 가구, 노인돌봄 가구 등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 복지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정보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선별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까지 분석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위기 정보도 기존 1~2개월 단위에서 매월 수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반복적으로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시스템 등에서 중첩 포착된 고위험 가구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 가구 알림 기능도 추가된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통해 복지급여 자동지급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했다.
선별급여는 기존 수급 정보와 복지멤버십 자료를 활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받는다.
직권신청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위기 상황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미성년자·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동의 없이도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해 생계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금융재산 정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사후 조사에서 과다 지급이 확인되더라도 환수를 면제해 담당 공무원 부담을 줄인다.
위기가구 방문 상담 때는 식료품·생필품 등이 담긴 ‘희망드림 꾸러미’도 지원한다. 공무원 접근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아동·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에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아동학대·방임 의심 가구는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희망복지팀 등이 공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노인돌봄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기관과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한다. 가족휴가제 활성화, 가족인 요양보호사 대상 정서 지원도 추진한다.
자살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살시도자가 상담과 치료에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소방과 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도 추진한다.
현장 복지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약 2만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금 지급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생성형 AI 기반 복지상담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복지 추천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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