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포상금 통합 관리 추진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정부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에 나선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신고 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해 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과징금, 과태료, 환수금 등 금전 제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와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관련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도 진행했다.
새 기금은 신고 포상금 지급 외에도 반사회적 행위 예방 교육, 피해자 법률 지원 등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과 관련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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