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12 17:43 수정 2026.05.12 17:44문신사단체 40여곳과 하위법령 논의 진행
업소 등록 특례…위생·안전 기준 마련 본격화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시험과 면허체계, 문신업소 등록 기준, 위생·안전 관리 규정 등 문신 제도권 편입의 세부 윤곽이 처음 공개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문신사단체 40여곳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 제도 안착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신사 국가시험과 면허 체계, 문신업소 개설등록 기준, 위생·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 기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년간 한시 특례 형태의 ‘임시개설등록’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시험과 면허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일정 시설·장비 기준, 건강진단, 위생교육 요건 등을 충족하면 면허 없이도 시·군·구에 문신업소 임시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후 국가시험을 통과해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정식 개설등록 절차를 거쳐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에 문신 전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도 담을 방침이다. 시술 환경과 장비 관리, 교육 기준 등을 제도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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