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신고 75건
2023년 28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김승수 국민의힘 야당탄압가짜뉴스감시특위 위원장이 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신고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사 정치편향 발언 신고는 75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50건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고발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8명이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도 관련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월 경기 평택의 한 고교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경기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선거인단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한 초등학교 영양 교사가 특정 정당 투표 독려 이미지를 식단표에 삽입해 학부모·교직원 1400여명에게 발송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북에서도 초등학교 교감이 이른바 '리박스쿨' 관련 도서 옹호 메시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전달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활동은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는 교원의 학생 지도·선동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85조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를 각각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 현장의 정치적 편향이 학생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관별 관리체계와 통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발방지 시스템과 구체적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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