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주진우, 정원오 '경찰 폭행' 판결문 공개…"공권력 말할 자격 없어"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5.11 17:50  수정 2026.05.11 17:52

31년전 폭행 사건 판결문 최초 공개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1년전 일으킨 폭행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뒤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995년 10월 11일 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던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후보는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구순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적시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1995년 10월 11일 폭행사건 판결문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정 후보가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경찰을 돕던 또 다른 민간인의 가슴을 걷어찬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과 민간인은 각각 10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역시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정원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따"며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나.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해당 폭행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페이스북에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적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후보는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며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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