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차량 장애인주차구역 허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11 13:24  수정 2026.05.11 13:24

보행 어려운 노인 승하차 편의 개선 추진

노인시설 영유아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장애인주차구역. ⓒ뉴시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태운 주야간보호 차량이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도 주차구역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 제도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나 보행이 어려운 노인을 이동 지원하는 주야간보호시설 차량의 주차 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목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민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현재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영유아 이용 가능성이 낮고 시설 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용 거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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