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의료센터·응급 전담 전문의 포함
의료사고 배상 최대 17억원 보장 추진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분만, 응급 현장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진료 공백 완화에 나선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 보험사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분만 수행 산부인과 전문의와 필수과 전공의 중심 지원에서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분만 기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모자의료센터 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는 응급의학과 외 타과 전문의도 포함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큰 필수의료 특성을 고려해 보험 구조도 조정한다. 전문의 보험은 의료기관이 1억5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5억5000만원 구간을 보장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 상당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 지원도 유지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수련병원이 2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1000만원 구간을 보장하는 보험 구조다. 정부는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 보험료를 지원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올해 3~5월 참여 기간에도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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