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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가처분 기각…구글서 '삭제'


입력 2022.01.14 17:19 수정 2022.01.14 17:20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법원, 등급분류 결정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구글플레이 검색, 접속 등 차단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대표 이미지.ⓒ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카페

플레이 투 언(P2E, 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던 구글플레이에서도 삭제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개발사 '나트리스'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이 무돌 삼국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무돌 삼국지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 통보를 받은 뒤 국내 앱 마켓에서 삭제됐다. 국내 게임산업법에서는 P2E 게임 출시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나트리스는 지난해 12월 27일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무돌 삼국지 구글 플레이 버전에 대해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을 내렸고 이 게임은 이날(14일)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결국 구글플레이에서 검색 및 결제, 접속이 차단되게 됐다.


개발사 나트리스는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모두 무돌토큰이 삭제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법적 대응과 함께 이후에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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