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쳐 제도화…부정수급 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조사 전 신고·원금 반환하면 추가환수 전액 면제
올해 자진신고 3건…정부, 숨은 부정수급 신고 유도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데일리안 AI 생성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더라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 스스로 신고하고 받은 금액을 돌려주면 최대 5배의 추가환수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수급 금액이나 횟수, 고의성에 따른 예외도 두지 않을 방침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11월 10일까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예방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전액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과 별도로 최대 5배까지 추가환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추가환수에 예외를 두는 게 핵심이다. 정부 조사를 받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면 추가환수액 전액을 면제한다. 보조·지원 취소 사유를 숨기는 것을 줄이고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면제 여부를 가르는 별도의 금액이나 횟수 기준은 두지 않는다. 부정수급을 고의로 했더라도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하고 원금을 모두 반환하면 추가환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다만 부정수급한 원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지원 취소와 원금 환수에 더해 최대 5배의 추가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실제 자진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재예방 보조금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한 사례는 현재까지 3건이다.
과거에는 자진신고를 했다고 추가환수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2023년에는 자진신고를 계기로 관련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82개소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수사를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 전 자진신고자에게 추가환수 면제라는 명확한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산재예방 보조금은 사업장에서 안전설비와 장비 등을 갖추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에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를 추가환수하며 최대 5년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 추가환수액은 전액 면제된다”며 “금액이나 횟수, 고의성에 따른 별도의 예외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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