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 위치·물량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1500여개 어구·어법 규제 절반 수준 정비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관리체계가 ‘어떻게 잡느냐’에서 ‘얼마나 잡느냐’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년까지 전 어종으로 확대하고, 1500여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불법·남획을 막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획 전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실제 어업 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어구와 어법 등 잡는 방식에 대한 기존 규제는 합리화한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했다. 불법·남획 어업에 대한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 등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법은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불법어획 수산물의 유통과 수출입을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어업인이 보고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보고 수단을 도입해 어업인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데이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도 활용한다. 이렇게 모인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에 활용한다.
관리 방식 전환의 핵심은 TAC 확대다.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되는 TAC를 2031년까지 전 어종으로 넓혀 어획량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반면 약 1500개에 이르는 어구·어법 관련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기로 했다.
어선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해 척당 생산액과 전체 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한 대체 신조를 지원해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자원 회복이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축적된 어획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갈등을 줄이고, 조업·유통 이력 관리로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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