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서 질문에 답변
지귀연, 사법연구 법관 발령돼 재판 배제돼
노경필 "법원행정처 재판 관여 바라시나"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사법부 당국자가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 부장판사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영장을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같은 지적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노 처장은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법관에 대한 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해당 매뉴얼은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부당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사건 배당 이후 재판장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서 지면 물어줘야할 돈이나 담보를 미리 제공하라는 것이다.
노 처장은 '우리(법관)에 대한 소송은 아예 하지말라는 선언 아니냐'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 "지나친 억측이다", "과대해석하신 것"이라며 "누가봐도 명백한 소송인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참석 인원을 부풀려서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대법원은 실무자가 숫자를 잘못 기재됐다고 해명해왔는데, 노 처장은 이날 '대법원장이 다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말에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격노하거나 심하게 질책한 적 없냐는 물음엔 "질책하신 적이 없다. 원래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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