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갈 및 폭행치상 혐의 피고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가볍지 않은데도 법정에서 잘못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법원ⓒ연합뉴스
여자친구에게 술값을 내라며 때릴 듯 위협하고 길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아침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여자친구 B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오늘 먹은 술값이랑 10만원을 더 내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계속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겁을 먹은 B씨가 결국 A씨에게 2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길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고기, 술 등을 먹고 자신이 계산한 이후 B씨와 다투게 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단계에서 진지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작은 점과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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