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제기된 의혹 확인하는 과정 있었다"
"후보자 소명 기회 박탈 정도 아니라고 판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9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중수청장 지명 관련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는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금명간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됐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청구 재고 성명 참여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채널A 사건 포렌식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이라고 표현하며 의혹을 반박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 의식을 보여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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