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KTV 원장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2심도 징역형 집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30 13:36  수정 2026.09.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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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잘못 인정했다가 법정서 책임 전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뉴시스

12·3 비상계엄 위법성을 지적하는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원심 법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심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삭제 지시로 인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스크롤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되도록 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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