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연 뒤 영장 기각
영장전담 판사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검, 첫 신병 확보 실패…무리한 영장 청구 비판 직면
기각 사유 검토 뒤 보완 수사 거쳐 영장 재청구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 후 첫 번째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며 무리한 영장 청구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부터 2024년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팀은 지난 18일 오후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2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였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내달 26일이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특검은 범행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고 과도한 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내란 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 비호한 사실을 확인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이 실적 부진 관련 비판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4일로 1차 수사 기간(90일)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한 명도 없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내달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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