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후 잇따라 집회 참가…보석 허가 취지 경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한 데 이어 18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이후 25일과 이달 2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놨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에 비춰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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