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원 받으면 세금 ‘2.7억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21 17:24  수정 2026.05.21 17:32

국세청, 연봉 1억원, 3인 가구 가정해 계산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6억원의 성과급을 받으면 약 2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는 국세청 분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5%를 자사주 형태 성과급으로 받는 내용에 합의하자 관련 세금을 추정해 기자단에 공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직원이 성과급 6억원을 받으면 약 2억47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참고로 국세청은 해당 직원이 배우자 1명, 8세 이상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로 가정해 계산했다. 연봉은 1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연봉과 성과급 합산 7억원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과 인적공제(인당 150만원, 3인 450만원)를 제외하면 실제 과세 금액은 6억7550만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율은 42%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해당 직원은 총 2억 4719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포함하면 약 2억7000만원이 된다.


다만 이런 계산은 ‘가정’을 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개인에 따라 차이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만큼 회사 측은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주식으로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가상으로 계산한 성과급에 따른 세액 규모. ⓒ국세청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