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관련 증거 인멸 판단…法 "공소사실 증명되지 않아"
비화폰 전자 정보 삭제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선 박 전 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후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면 김 전 청장 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조처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 가입자의 전자정보 삭제를 지시했는데, 자동 삭제된다며 해당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점도 무죄의 근거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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