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징역 7년' 구형…法 "직무 유기·국정원법 위반 무죄"
허위 증언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는 유죄…"죄질 가볍지 않아"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조 전 원장 피의자 입건
'대외 설명자료' 관련 사실관계 확인해 '내란 가담' 밝힐 계획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주요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결 받기는 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위증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일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 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와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위증)는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 같은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등에서 성실히, 사실대로 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한편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조 전 원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해당 문건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문건은 조 전 원장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담당 부서가 영어로 번역했고, 주한 미국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홍 전 차장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재가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지휘부 사이에 이뤄진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실행 관계를 확인해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범죄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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