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조태용·홍장원에 이번주 피의자 소환 통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태효 전 차장 이날도 소환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 마무리…포렌식 절차 착수
오는 24일 수사기간 만료…연장 보고서 제출 예정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동조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지난달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 명을 조사했다"며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후 국정원 내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에 대해 오는 19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소환을 거부했고, 홍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내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모두 마쳤고, 이날부터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피의자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번 주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에 피의자 1명을 소환 조사했고, 이번 주에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정도박 수사 무마와 관련해 첩보가 보고된 경찰청, 강원경찰청의 외사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고 이번 주에도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이어 가고 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조정 혐의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피의자 4명을 조사했다.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관련 자료 확보와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해 조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현재 감사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계속 진행 중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 내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본 수사기간인 9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한 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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