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카카오 계열사 2곳 노사 조정 중지 결정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5.18 19:30  수정 2026.05.18 19:30

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임금협상 조정 결렬

카카오 CIⓒ카카오

카카오 계열사인 디케이테크인과 엑스엘게임즈의 노사 임금협상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이날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2개 법인의 노사 임금협상 조정 절차를 중지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조정을 종료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앞서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진행된 조정 과정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임금협약의 핵심 쟁점은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 보상구조 등 2가지라고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요구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영업이익의 10% 요구안은 회사가 제안해 검토한 여러 안 중 하나일 뿐 노조의 요구안이나 교섭 결렬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오는 20일 경기 판교역 광장에서 열 예정인 결의대회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파업이 가결될 경우 카카오 창사 이후 첫 파업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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