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반란 혐의' 김용현 재차 피의자 소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5 10:03  수정 2026.05.15 10:03

비상계엄 당시 尹과 공모해 폭동 일으킨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반란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1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9일 반란죄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한 차례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와 일정이 겹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6일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혐의만 다르게 적용해 이중 수사 및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3일 반란죄 혐의 피의자 조사, 26일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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