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딸 영양 결핍 사망케 한 20대 친모…'징역 30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07 14:10  수정 2026.07.07 14:11

둘째 딸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 주지 않고 방치

檢 "2개월 간 정신·신체적 고통 시달리다 숨져"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출소 후 5년 간 보호관찰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둘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다. 그는 이 지원금 중 일부를 매달 뮤지컬 회원권 구매로 썼고, 자택에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 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울음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지만 결코 전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양육 의무가 있는 엄마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지능지수(IQ) 75로 경계선 지능인 A씨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며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두 아이 친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급비에 기대 생활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를 가진 잔혹 범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해 취약한 미혼모가 양육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제 선택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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