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필로폰 투약' 황하나 1심 벌금 4000만원…구속 7개월 만에 석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09 15:57  수정 2026.07.09 15:58

지인 2명에게 투약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뉴시스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부장판사)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고,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경찰이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놈펜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체포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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