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정성 저해 광고 변호사 조사·징계 강화…징계위 '연 3→6회' 확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09 14:09  수정 2026.07.09 14:09

사건 조사·검토 전담팀 구성…위반 행위 실질에 맞는 징계 결정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부당한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매년 약 3회 개최해 오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심의 방식을 효율화 해 회차당 처리 건수도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은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작년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등 과거의 선례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법조윤리의 기준을 수립에 나서고 있다.


또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역시 강화 중이다.


아울러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도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인계받은 기록만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고 기초 사실관계의 확인부터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전화조사·추가자료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검토해 위반 행위의 실질에 맞는 징계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변호사들에 대해 위반 횟수, 피해 규모, 의뢰인들의 징계 의사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양정 판단으로 정직, 제명 등의 중징계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수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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