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징역 9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0 13:37  수정 2026.07.10 13:38

7차례 화장실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 설치하기도

검찰. ⓒ뉴시스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5일이다.


김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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